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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 [수원시 광교 덴마크보청기]

난청도우미 2016. 1. 16. 14:26

이번에는 연말정산서류중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쪽 제 블로그에 보청기 구입비 및 의료기기, 안경 구입비의 증빙을 구비하여 세금을 돌려받자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과연 관련서류를 구비했다고 무조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단순히 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와 더불어 안경,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리나 본인과 부양가족에 사용한 의료비라고 해서 모두 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연간 700만원까지 가능하나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난임시술비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세금 환급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400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지출한 의료비중 총 급여의 3%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25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비세액공제율인 16.5%를 곱하면 250만원X16.5% = 412,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 같이 세금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시간과 돈만 투자하고 세금환급은 못 받는 헛수고만 하시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헛수고를 더는 팁을 드리자면 의료비의 합이 총 급여3%에 근접한 금액으로 추정 될 시 의료비세액공제는 기타 증빙을 따로 발급받으러 다니시지말고 잊어 버리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 이유는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이 5만원 정도면 돌려받는 금액이 50,000X16.5% = 8,250원으로 증빙을 얻기 위해 다니는 시간과 교통비를 따지면 별이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무조건 챙기기에 앞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이 연봉의 3%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해 보아야 영수증이나 증빙 등을 모으기 위해 헛수고를 안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총 급여의 3% 초과금액이 많이 상회 할 것으로 추정 될 시에는  병의원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니, 안경, 보청기, 의사 처방을 받은 의료기기 등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 각 구입처에서 증빙을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수원시 영통구 광교덴마크보청기에서 연말정산 의료기기 세액공제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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