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정부 보조금 상향 조정 안내 [수원 광교 덴마크보청기]
'15년 11월부로 변경된 정부의 보청기에 대한 보장구 지원 보조금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셔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부 보청기 지원금 상향에 따라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가격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시) 131만원에 보청기 한쪽 귀 구매시,
차상위계층(최대 131만원 100%), 일반장애등록자(최대 117만9천원, 이경우 131,000원 자부담 발생)
1.보청기 지원금이란?
▶ 난청으로 인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지급
되는 보청기 지원금(보조금 환급 급여비)를 의미
▶ 청각장애(2~6급)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입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나누어 보장구를 지원
▶ 현행 국민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년에 1회 보청기 지원금 청구, 보청기 구입 후 6개월까지 신청 가능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내용 (2015.11.15, 개정)
▶ 변경 전 보청기 지원금
-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일부 차상위 계층 340,000원,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304,000원
▶ 변경 후 보청기 지원금
- 기초생활 수급권자(‘16년초 의료급여법 변경후 적용예정, 현재는 적용 안됨)
일부 차상위계층 최고 1,310,000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최고 1,179,000원까지 지원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90%)
※ 1회/5년 지원은 동일, 환급액은 구입비의 90%금액과 지원보조금 중 적은금액
주) 일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의료비 경감 대상자만 100% 급여가 가능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계층
※ 15세이하 보청기 양측(2대) 지원
아래의 조건에 모두 부합할 경우,
보청기 두대에 해당하는 최고 2,620,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청각장애 |
1. 편측: 청각장애인 2. 양측: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15세이하의 청각 장애인 나. 양측 청력이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어음명료도(WRS)가 50%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 (편측,양측) 제외 |
[참고1] 청각장애 진단기준 (의료기관)
등 급 |
장 애 정 도 |
2등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이상인 사람 |
3등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이상인 사람 |
4급1호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이상인 사람 |
4급2호 |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60%이하인 사람 |
5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이상인 사람 |
6급 |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이상인 사람 |
예시) 3급 수준은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해도 못 듣는 정도
4급 수준은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정도
[참고2] 청각장애 등록(복지카드 발급) 절차
1.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장애진단 의뢰서‘발급
※ 등록 신청 – 읍•면•동사무소에서 등록신청(증명사진 2매지참)
2.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 - 의료기관에 진단 의뢰
3. 의료기관에 ‘장애진단 의뢰서’ 제출,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발급
4. 시•군•구(읍•면•동사무소)로 장애등급 심사요청
→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심사요청
5.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결과를 시•군•구(읍•면•동사무소)로 통보
6. 통보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참고3] 보장구 지원비 신청 절차
1. ‘보장구 처방전‘ 발급 – 이비인후과병원을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 보장구 처방전 제출,
2주후 보장구 적합통지를 받음
2. 보청기 구입 :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업소에서 등록된 보청기 구입
→ 보장구 업소자격: 공단 등록, 영수증(세금계산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3.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4. 보장구급여비 청구 (건강보험공단 구비서류 제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영수증(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복지카드 구비
→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보장구급여비 청구(1달이내 보장구 급여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제출(1달이내 보장구 급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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