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진단 및 국가지원금

보청기 정부 보조금 상향 조정 안내 [수원 광교 덴마크보청기]

난청도우미 2015. 12. 17. 18:07

'15년 11월부로 변경된 정부의 보청기에 대한 보장구 지원 보조금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셔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부 보청기 지원금 상향에 따라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가격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시)  131만원에 보청기 한쪽 귀 구매시,

         차상위계층(최대 131만원 100%), 일반장애등록자(최대 117만9천원, 이경우 131,000원 자부담 발생)​

1.청기 지원금이란?

 ▶ 난청으로 인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지급

     되는 보청기 지원금(보조금 환급 급여비)를 의미 

 ▶ 청각장애(2~6)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입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나누어 보장구를 지원

 ▶ 현행 국민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년에 1회 보청기 지원금 청구, 보청기 구입 후 6개월까지 신청 가능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내용 (2015.11.15, 개정) 

변경 전 보청기 지원금

 -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일부 차상위 계층 340,000,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304,000

▶ 변경 후 보청기 지원금

-      기초생활 수급권자(‘16년초 의료급여법 변경후 적용예정, 현재는 적용 안됨)

   일부 차상위계층 최고 1,310,000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최고 1,179,000원까지 지원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90%)

             1/5년 지원은 동일, 환급액은 구입비의 90%금액과 지원보조금 중 적은금액

    주) 일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의료비 경감 대상자만 100% 급여가 가능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계층 

 

    ※ 15세이하 보청기 양측(2) 지원

       아래의 조건에 모두 부합할 경우,

       보청기 두대에 해당하는 최고 2,620,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청각장애

1. 편측: 청각장애인

2. 양측: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15이하의 청각 장애인

   . 양측 청력이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WRS) 50%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

   (편측,양측) 제외

 

 

 

 [참고1] 청각장애 진단기준 (의료기관)

등 급

장 애 정 도

2등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이상인 사람

3등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이상인 사람

41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이상인 사람

42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60%이하인 사람

5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이상인 사람

6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이상인 사람

예시) 3급 수준은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해도 못 듣는 정도

        4급 수준은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정도

 

[참고2] 청각장애 등록(복지카드 발급) 절차 

1.   장애인 등록 신청서작성 및 제출 후장애진단 의뢰서발급

등록 신청동사무소에서 등록신청(증명사진 2매지참          

2. (또는 읍동사무소) - 의료기관에 진단 의뢰

3. 의료기관에장애진단 의뢰서제출, 의료기관에서장애진단서발급

4. (동사무소)로 장애등급 심사요청

(동사무소)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심사요청

5.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결과를 시(동사무소)로 통보

6. 통보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발급

 

[참고3] 보장구 지원비 신청 절차 

1.   보장구 처방전발급 이비인후과병원을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 발급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 보장구 처방전 제출,

    2주후 보장구 적합통지를 받음

2.   보청기 구입 :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업소에서 등록된 보청기 구입

보장구 업소자격: 공단 등록, 영수증(세금계산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3.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발급

4.   보장구급여비 청구 (건강보험공단 구비서류 제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영수증(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복지카드 구비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보장구급여비 청구(1달이내 보장구 급여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제출(1달이내 보장구 급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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